2024. 4. 2. 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1통에 600원이던 발급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거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고?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인감 및 인감증명제도가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와 대체 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우선, 인감이 뭘까요?
인감이란 본래는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 즉 인감대장을 의미했는데, 현재 우리는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공적 기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거래 실무는 인감제도가 도입된 1914년 이후로 너무도 깊게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인감제도의 한계는 대부분 권리를 드러내는 수단(인감)이 '실물'이라는 점에서 나
실물도장이므로, 도난 분실 파손에 취약합니다.
타인의 인감을 훔쳐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맡겨놓은 인감을 대리인이 몰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이미 익숙하죠? 관련 분쟁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관청 입장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감정보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실제로 정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밝힌 입법 취지가 이 ‘행정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인감 제도는 불편한 점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건 ‘인감 변경’인데요, 인감을 분실한 경우 새로 인감을 등록을 해야하는데,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계약이나 신청서를 쓸 때 실물 인감을 꼭 챙겨야 하는 불편도 있죠.
1. 인감이 없으므로, 인감을 분실할 위험성이 없다
2. 인감에 대응하는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3.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렵다(인감에 비해)
4. 아직 제한적이지만,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아직은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
현재의 인감, 인감증명서 제도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실물 인감을 챙겨다녀야 되는 것도 불편하구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무를 볼때는 가능한 인감보다는 서명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등기 처리할 때 중개사, 법무사에 도장을 맡기는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감이 아직 필요하겠구나' 싶기도 해요(아마 이건 해당 업무 실무상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10년 이상 되었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5.64%에 그친다고 합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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