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죠?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결심판..
우리 법에도 즉결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이지요.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한합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불출석심판청구)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결정은 보통 구류, 과료, 벌금형으로 나오지만, 사안을 보고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
즉결심판은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나 일반 형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는데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7, [[전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인명표는 각 검찰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재소자 명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일부인데요,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즉, 즉결심판 건은 아예 수사자료표에도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지요.
살다보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형사사건은 당연히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하지만, 이번 즉결심판 사건은 본인이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다가 잠깐 전과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과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블로그로 소개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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