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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법률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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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당개11 2024. 4. 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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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말은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싱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낚시? 낚는다 이런 뜻 아닐까 어렴풋하다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싱의 개념과 법적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피싱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싱은 phising 이라고 씁니다. fishing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private data 와 fishing 을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미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낚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이스피싱도 voice phising, 목소리를 이용한 ‘낚시’라는 의미이지요.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고 사기방법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피싱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타깃으로 하여 시도하는 피싱을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이라고 부르고, 사기의 도구로 sms 메세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스미싱(Smishing) 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QR코드를 통해 악성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앱을 다운받도록 하는, 큐싱(Qshing)이라는 수법도 등장하였습니다.

법률에서는 피싱을 뭐라고 말할까? - 전기통신금융사기

 

법률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피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이 단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되면서 정의된 개념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조금 정리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2.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3.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
    •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 - 중고나라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등 

 

앞서 본 법령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흔히 말하는 중고나라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게임아이템사기, 온라인 주식 사기 등(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같은 것들을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입법자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 규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피싱’에 대한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을 알아봤는데요, 위 법령에서는 피싱을 당했을 때의 구제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이 부분도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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