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험 제지급서류를 처리하려는데 새고모, 즉 새아빠의 동생이 친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어왔습니다(서류상 대리권을 갖는 친척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부랴부랴 민법책을 살피면서 '친족'의 개념부터 공부해야 했습니다.
친족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1. 배우자 2. 혈족 3. 인척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사실상 배우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혈족과 인척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혈족이란 나를 기준으로, 1. 직계존속, 2.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5.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6.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입니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조금 정신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1.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버지, 할아버지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 정도입니다(부연하면, 증조할아버지, 고모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이기만 하면 거리가 가깝든 멀든 직계존속이라는 의미입니다)
2.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아래 쪽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3.형제자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고, 4.형제자매의 직계비속도 직관적입니다, 조카입니다.
다음으로, 5.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흔히 큰아버지, 고모, 이모를 떠올리면 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이기만 하면 직계존속이므로, 생각보다는 해당하는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앞에서 언급한 분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혈족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가족과 그 자식들(나를 제외한), 2. 형제자매와 그 자식들, 3.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자식들
3. 인척
인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앞서 정리한 '혈족'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혈족이라는 개념을 잘 다져놔야겠죠?).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정도만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처남의 와이프) 개념만 생각하면 됩니다.
인척의 개념을 유심히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전부 '배우자'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즉, 인척은 (나 혹은 혈족의) 결혼을 매개로 해서 생성되는 관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앞서 본 개념을 토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해봅시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후에 새로 재혼하신 새아버지는, 나를 기준으로 볼 때 ‘혈족(직계존속, 어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입니다.
자, 그러면 새아버지의 형제는? 맞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인척의 개념에 나열되지 않았죠. 즉, 새아버지의 형제자매와 나와는 친족이 아닙니다.
tip. 혈족과 달리 인척에 대한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어머니)는 인척이고, 그 분과 관계된 사람들은 인척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간단하겠죠?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2022년보다 2,000건, 1.0%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77.3%이므로, 남자 혹은 여자 한 쪽이 재혼인 경우는 23.7%에 달하고, 전체 12.2%는 남자, 여자 모두 재혼을 한 경우입니다.
어느새 이혼과 재혼은 우리 삶에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족'과 '혈족', '인척' 등의 개념은 민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상속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재혼 시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재혼 상대방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관련 내용은 추후 글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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