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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가 뭐지? 위헌판결이 난 내용은 뭘까?

법 정보

by 서당개11 2024. 4.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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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민법 규정에 관한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였고, 

또한 학대, 패륜행위를 일삼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기계적으로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자유롭게 인정하는 대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와 구체적인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위헌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위헌판결의 의미와 영향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판결이 있게 되면, 그 법률조항은 그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망인의 형제 자매가 갖는 유류분청구권은 2024-04-25 자로 모두 소멸하였고, 이제는 다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조항의 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2025. 12. 31. 까지 입법을 요구하였죠).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는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유류권이 인정됩니다만,

 

만일 국회에서 2024. 12. 31. 까지 '유류분권 상실사유'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위 조항도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입법으로 '유류분권 상실사유'가 마련되더라도, 그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엄격한 상실사유를 정하고 있으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고, 너무 완화된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 관련해서도 꾸준히 챙겨보며 블로그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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