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만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년 계약직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을 꽉 채우지 않아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 11일 연차, 꼭 챙기세요! 만약 365일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365일)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한 달을 만근했다면 4월 1일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1) | 2024.08.29 |
---|---|
문서를 내라 그랬는데, 문서를 찍은 사진을 내도 될까? (0) | 2024.08.22 |
즉결심판? 영화에 나오는 그거?(형사절차 소개 - 즉결심판제도) (0) | 2024.04.30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 2024.04.28 |
유류분 제도가 뭐지? 위헌판결이 난 내용은 뭘까? (2)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