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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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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당개11 2024. 8.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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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특히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마련하여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결실인데요, 오늘은 2024-08-28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 LH 매입 임대 지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책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해당 주책을 낙찰받아서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LH가 경매를 통해 정상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익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활용하고, 만일 경매차익으로 10년간의 임대료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2. 전세임대 지원: 다양한 선택지 제공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LH 매입 주택이나 다른 공공임대 주택 대신, 본인이 원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선택하여 최장 10년간 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최장 10년간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거 및 경매차익 정산 
 
10년 거주 후 퇴거 시 잔여 차익 지급: 피해자가 10년간 거주한 후 퇴거할 경우, LH는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조기 퇴거 및 경매 차익 정산: 피해자가 10년 이전에 퇴거를 선택할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공제한 나머지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피해자에게 희망을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기준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다양한 피해 유형 포함: 대항력이 없는 이중 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불법 건축물, 신탁 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한계점, 예상되는 우려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경매 지연, 소유자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 LH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주택 공급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정책으로 피해자들이 금방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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