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업무처리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해결을 하지요. 요새는 은행이나 이런데서 서류를 받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내도 문제 없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뭔가 여백도 안맞고, 문서 느낌이 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증거자료를 '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 라고 생각이 들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서 대신 문서를 찍은 사진을 내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파일을 법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은 문서 이미지 파일은 전자문서가 아니라 전자화 문서입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고(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종이 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한 것은 '전자화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전자소송법은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사진으로 찍은 문서 이미지 파일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화 문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파일도 전자문서의 일종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사진 이미지 파일은 원본 문서의 복제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서류는 원본 문서(종이문서)의 존재 및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없고,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본 문서의 존재나 진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진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문서로써의 가치를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특히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동의절차를 두어, 위조나 조작 가능성을 거르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진으로 찍은 문서 이미지 파일은 전자화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문서의 존재와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을 잘 챙겨두라는 말이지요. 특히 법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감정절차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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