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원래 서울에 전세를 줬던 집이 팔리는 바람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르계약을 하고 보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신생아 특례대출’ 이 생각이 났고, 찬찬히 요건을 살펴보다보니 요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처 은행 두 군데를 들러서 궁금한 점을 상담 받아본 후기,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구입) -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대출대상 :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1. 무주택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가구
3. 신청 건 외 중복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것
4. 소득이 배우자 합산 1.3억 원 이하일 것
5. 순자산 4.69억 원 이하(2024년 기준)
6.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LTV 60%, DTI 70% 이내(생애최초 주택이면 80%)
위에 언급한 요건 중에서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1.3 억 원 부분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2억 원까지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대출 실무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반영이 되겠죠?)
제가 궁금했던 건,
1. 올해 퇴직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
2. 구체적인 대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언제 와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등) 정도였습니다.
먼저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매장도 크고 번듯해보이는 곳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담요지는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와이프가 올해 퇴직을 했는데, 연 소득 산정에 안들어가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최근 2년치 소득자료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으니 합산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공부를 해가면서 퇴직배우자의 소득 산정 방법을 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 말은 안했지만 나와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역시나 ’퇴직배우자의 경우 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무주택이 되는 시점(2024. 8. 1.) 에 바로 접수를 하더라도 잔금날(2024. 9. 5.) 까지 업무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상담내용도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구요. 안된다도 아니고, 밀리면 못해줄 수 있다.. 라는 건 솔직히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
기껏 시간내서 은행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나오오니 실망감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이 기금대출에서는 후발주자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은행과의 경험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애매한 이야기(부정적인 쪽으로)만 듣다보니 살짝 걱정되어, 바로 옆에 있는 신한은행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다행히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제가 무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약 45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심사(자산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금대출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들었습니다(다행). 만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기금대출 아니고 일반 은행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출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영업점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대출신청 및 자산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뒤에 그 결과(자산심사 승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기금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을 방문, 대출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은행을 두 군데 둘러보고, 상담하는 직원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참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에서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거다보니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들쭉날쭉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은 변호사이지만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을 많이 진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말아야지, 최소한 방해가 되서는 안된다..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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