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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갖는 방법도 있다?

생활 정보

by 서당개11 2024. 5. 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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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그래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지갑이나 휴대폰, 가방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난처합니다. 이걸 이 자리에 두자니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싶고, 그렇다고 이걸 들어서 어디 옮기자니 혹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헤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식점 같은 곳이면 저는 주로 카운터에 맡기고,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놔두는 편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유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법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실물 습득 시 어디에 갖다줘야 하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버스는 버스 운전자에게, 지하철은 가까운 역 개찰구 고객센터에 맡기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유실물법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 포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5 에서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 보상금은 반환 후 1개월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유실물이 접수된 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는데요,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이 교부받을 사람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고로 들어감(유실물법 제15조) 

습득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6개월이 지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습득자가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참고할만한 사이트 

 

우리 나라에서는 유실물을 경찰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www.lost112.go.kr)인데요, 분실물이 있거나 습득물이 있는 경우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얼마 전 기사에서 지하철에서 60만 원짜리 지갑을 가져갔다가 벌금 80만 원을 받은 사람의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손해막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유실물은 반환하는 게 좋습니다. 
잃어버려서, 주워서 당황스러운 상황일 때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만 떠올릴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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