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침수된 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차량 침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역대급 폭우로 인해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이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크게 차량 단독사고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나뉘는데, 이 중 차량 단독사고는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은 주차 중 침수 피해와 같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장합니다. 즉,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있더라도 단독사고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침수 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2015년부터는 단독사고 특약이 자차보험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수리비용 또는 차량 가액(보험개발원 기준) 중 낮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가액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의 가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됩니다).
자차보험과 단독사고특약은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신의 차량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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