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부적격 판정 받은 이야기, 공유합니다.
저는 4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초에 잔금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조건을 맞출 수 있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24-08-05 자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격에 갖고 있는 자산총액이 4.69억 원 이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계산해보니 금액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때 확인했던 홈페이지의 자산심사 기준일은 대략 아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1주택자였는데, 2024-08-01 자로 잔금을 치르고 무주택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일은 등기명의가 바뀐 걸 확인하고 2024-08-05 자로 정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5일에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쯤 지난 12일에야 결과가 나왔는데,
“부적격”
자산심사 결과 자산총액이 오버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응?“ 하고 확인해보니 매도한 아파트를 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산총액이 오버가 된 것이지요(아파트는 자산으로 잡고, 거기에 딸려있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잡지 않았음)
분명 자산심사 기준상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비금융자산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금융자산은 신청일 3개월 전 기준으로 판단),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산에 이미 매도한 집을 포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의신청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하였습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없음).
이의제기도 한참 걸렸습니다. 8월 13일날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기한이 다 된 오늘(2024-08-22) 연락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자산은 3개월 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그 매도금액도 자산으로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금융자산으로 봐서 자산총액 부적격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출 신청할 때 그런 이야기 어디에 있었냐.. 홈페이지에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서 되길래 신청한건데, 대출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자산에 반영이 된다는 건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따져 물었죠.
담당자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Q&A에도 있다“ 라고 하구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안하고 말을 빙빙 돌리길래 알겠다고 하고 끊고 말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언급한 Q&A 자료는 겨우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 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자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글을 찾아들어가야 겨우 한줄 달랑 적어놓은 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일반은행 대출도 병행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라, 부적격 판정은 “아쉽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대책없이 신생아 특례대출만 믿고 있었으면 큰일 치를 뻔 했구나..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일처리는 많이 아쉽고 화도 납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불쑥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막는 게 어디 있나요. 담당자의 말을 정리하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비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 차액은 금융자산으로 반영한다” 입니다. 이 기준, 홈페이지에 미리 적어놓으셔야죠. 시간 끌어서 부적격 판정 낸 다음에 가르치듯이 통보할 문제가 아니고, 헛수고 안하게 미리 홈페이지 신청란에 기재를 해 두셨어야죠. Q&A 에 있다구요? 내 말 맞지? 맞지? 하는 어린 애들 말싸움 아니잖습니까.. 왜 바쁜 사람들 헛수고 하게 만드시는지요.
한 가지 더,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비금융자산 처분내역” 이거 확인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실제로 확인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제가 등기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요? 신청자들의 직전 3개월워 비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을 전건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띈 사람은 저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형평성의 문제일텐데.
어쨌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알게 된 사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은 비금융자산 처분 내역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마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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