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4. 4. 2. 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1통에 600원이던 발급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거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고?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인감 및 인감증명제도가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와 대체 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인감제도 우선, 인감이 뭘까요? 인감이란 본래는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 즉 인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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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