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3개월 내 부동산 매도하면 자산? 숨겨진 기준에 발목 잡힌 후기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부적격 판정 받은 이야기, 공유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저는 4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초에 잔금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조건을 맞출 수 있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24-08-05 자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격에 갖고 있는 자산총액이 4.69억 원 이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계산해보니 금액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때 확인했던 홈페이지의 자산심사 기준일은 대략 아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1주택자였는데, 2024-08-01 자로 잔금을 치르고 무주택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일은 등기명의가 바뀐 걸 확인하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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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3.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