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내라 그랬는데, 문서를 찍은 사진을 내도 될까?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업무처리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해결을 하지요. 요새는 은행이나 이런데서 서류를 받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내도 문제 없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뭔가 여백도 안맞고, 문서 느낌이 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증거자료를 '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 라고 생각이 들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서 대신 문서를 찍은 사진을 내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 파일은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 문서 📄 우선 이 사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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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