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친모에게 버림받고 자란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쟁 등의 이유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 끝에 6년 만에 통과되었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요 및 청구권자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혹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 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상속권의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하라법 시행 이후에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본인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공증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만일 그런 사정이 없더라도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부모의 양육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히 재산 상속 문제를 넘어, 가족 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양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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