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걱정되시나요?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선물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과 처벌 수위, 그리고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쉽게 말해, 법을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은 단순한 부탁이나 청원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나 지위・권한 남용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인・허가 등 법령 위반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관련 법령 위반 감경・면제
3. 공직자등 인사 관련 법령 위반 혹은 개입
4. 심의・의결・조정 위원회 위원 선정・탈락 관련 법령 위반
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법령 위반
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법령 위반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법령 위반
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법령 위반
9. 공공기관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법령 위반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법령 위반
11.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법령 위반
12.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법령 위반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법령 위반
14.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법령 위반
15. 직권남용 관련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성립합니다. 직무 관련성이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향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 및 축적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판단기준은 통용되고 있는데요,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2346 판결 |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판시 |
대전지법 2019과11061 판결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
대전지법 2016과527 판결 |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 담당 여부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책임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추석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부정청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할 때는 직무 관련성과 금품 등의 가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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